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22-04-29 | No.388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중 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자녀2명을 둔 아내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이혼소송기간이 짧지 않은 점, 자녀들의 나이가 어린 점,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잘 맺어진 점 등을 근거로 임시양육자로 우리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남편에게 임시양육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 친권/양육권
양육비 방어
22-02-15 | No.290

친권/양육권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 이의제기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로부터 7년 후 아내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 및 매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1억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결정문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에게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변제해 온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별 장래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비용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박현식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악감정에 기초한 불필요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21-10-25 | No.199

친권/양육권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권 인정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남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면접교섭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전담 그룹에 이혼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맡은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2) 양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그 내용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남편이 끝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엄마인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남편과 이혼 진행 방법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도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 친권/양육권
법률자문
21-09-06 | No.137

친권/양육권

별거 중인 부부의 부양료 청구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에이앤랩은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경제권을 가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의 가능성 및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케이스에서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래의 부양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③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즉 실제 얼마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④ 향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서 고려야할 요소 등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40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