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남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면접교섭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전담 그룹에 이혼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맡은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2) 양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그 내용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남편이 끝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엄마인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남편과 이혼 진행 방법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도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