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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24-07-10 | No.2132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중 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 받아내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을 진행 중인 의뢰인. 이혼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주장하여 사전처분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부부로 지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는 결혼생활 내내 음주 및 폭력 성향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평소 양육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음은 물론, 10여년 간 상습적인 음주습관과 더불어 불시에 아이들에게 몇 시간이 넘는 욕설과 협박, 폭력적인 행동 등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속된 것으로, 아이들은 아빠를 매우 두려워하여 오히려 아빠가 없는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전부터 생활비를 중단 후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으며, 별거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희망하였는데요.

 

아이들은 출생 이래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애착관계를 긴밀히 형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면에서 사전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이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사건본인(자녀) 1명당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습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과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애착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본 사안에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5 친권/양육권
양육권/양육비
24-02-05 | No.1304

친권/양육권

공무원이었던 원고 대리해,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하며 승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지급결정을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곤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해져 배우자는 의뢰인이 월급을 숨긴다며 폭언을 쏟아내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월급이 명시되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엄마 없는 아이로 무시당할 거다, 엄마 없는 아이로 잘 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미성년 자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비롯하여 양육권과 양육비에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감하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고, 다음 사항을 조정신청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경제적 소득을 얻고 있으나 아내는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만 사용해온 점
2) 의뢰인은 아내에게 매월 150~20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
3) 양육비, 관리비, 전세대출 이자금 등 모든 생활비와 공과금은 의뢰인이 혼자 지불해온 점
4) 미성년의 자녀에게 지나친 언행으로 지속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고,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4 친권/양육권
양육비 사전 지급
23-03-20 | No.1014

친권/양육권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재판진행동안 양육비 지급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추후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 된다고 하여도 그 기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이었기에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진행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은 임시 양육비로 매달 한 명당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13 친권/양육권
양육비 지급
23-02-28 | No.953

친권/양육권

과거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하여 지급 결정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과거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점차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양육비 청구의 경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양육비까진 괜찮으니 앞으로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전 배우자가 현재 재혼을 하며 자녀가 있었기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은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어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시 양육비증액청구를 할 예정으로 월 40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하며 울산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박상룡
박상룡
12 친권/양육권
과거 양육비 지급
23-02-10 | No.916

친권/양육권

과거 양육비청구 소송서 2,000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하였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측이 연락을 회피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일정 기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1 친권/양육권
국제이혼
23-01-25 | No.882

친권/양육권

국제이혼서 친권자 인정 및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3년동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결혼에서 한국 비자가 목적이었고 본인이 원하던 걸 얻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며 의뢰인과의 연락 조차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친권자 및 위자료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계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정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조정조서를 받아들여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하는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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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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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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