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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23-01-06 | No.843

친권/양육권

이혼 이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면접교섭 이행명령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조정 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였으나 이혼 이후 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을 하려고 하면 연락을 매번 피해 의뢰인은 자녀들을 계속 볼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측에서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신청인(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게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조정에 정한 면접교섭 내용대로 하라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자녀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9 친권/양육권
양육권 사전처분
22-09-27 | No.672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시켜 승소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불성실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인정받겠다면서 법원에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각종 허위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처분 사건은 이혼의 본안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심증이 본안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혼 본안사건보다 비교적 신속히 결론이 나는 사전처분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상황, 현재 및 향후의 양육에 누가 더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자녀의 원만한 성숙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쪽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례의 법리에 맞춰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8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22-08-04 | No.578

친권/양육권

배우자의 방해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 사건서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은 사전처분 결정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져 아내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및 아이를 홀로 양육하겠다며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접근금지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의뢰인 역시 자녀를 양육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측에서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검토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이유들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 과장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및 무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허위 주장 및 일부 사실을 과장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아이를 아내에게만 양육시킬 수 없는 점, 접근금지를 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임시로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되는 결정 및 접근금지 결정을 방어해 내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자녀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7 친권/양육권
이혼조정
22-05-30 | No.473

친권/양육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쟁점이 된 이혼조정사건서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로 몇 해 전 남편을 소개받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이에 남편과 조정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슬하의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제이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2인에 대한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듯 보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친밀감이 깊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정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3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6 친권/양육권
조정이혼/양육권
22-05-20 | No.452

친권/양육권

양육권과 양육비가 문제된 이혼조정사건 성공적인 마무리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권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남편이 지급해야 할 매달 양육비를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1)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하고, 2)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자녀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22-05-04 | No.399

친권/양육권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기각, 양육비 1/3로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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