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 재산분할
조정이혼/재산분할
22-04-27 | No.380

재산분할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유리한 결과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3년된 부부 중 아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부동산 지분 1/2,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권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자녀 역시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조정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공동 재산 목록 중 부동산 및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결정하였으며, 양육권자 역시 의뢰인을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28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22-04-25 | No.374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분쟁서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혼 사유를 파악하고, 위자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었는데,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이혼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하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재산정하고,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

2.아이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한다

3.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한다.

4.아내(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은 1/2만 인정한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7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22-04-25 | No.372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위해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였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재산을 빼돌린 적이 있어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과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6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22-04-25 | No.369

재산분할

외국국적의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22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이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외국국적이라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외국국적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써 생활하며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집안에 기여한 바를 리스트화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5 재산분할
가정주부 재산분할
22-04-22 | No.368

재산분할

가정주부 대리해 이혼재산분할 소송으로 2100만원 받아내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에서 형상한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가능한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달라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3년간의 혼인생활에서 가삿일과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재산의 50% 수준인 21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4 재산분할
재산분할
22-04-12 | No.347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재산명시신청 하여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은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다툼과 폭언, 무시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있었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조회하여 많이 찾아내 재산분할 액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배우자에게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40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