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혼 초부터 매월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 공과금을 의뢰인이 내며 배우자의 보험과 관련된 금액 또한 의뢰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각종 살림비 또한 의뢰인이 감당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사 소홀, 잦은 외박 및 음주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배우자)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최소 80%라는 점, 3)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신혼부부였던 시점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 4)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에서도 약 1/2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