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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혼해소
위자료 감액
21-11-12 | No.217

사실혼해소

사실혼 파기 위자료 50%감액, 재산분할 70% 인정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및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정은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현식, 정은지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비록 외도를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 생활통제, 욕설 및 시댁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외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소득정도, 재산 명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배우자)의 청구금액의 50%를 감액, 상간남에게는 60%에 달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이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 사실혼해소
법률자문
21-10-25 | No.198

사실혼해소

사실혼 파탄에 따른 후속 대응방법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초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이후 동거생활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문제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각자의 생활환경이 달랐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서 시부모님 집으로 가버렸고,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아예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전화를 남편 대신 받거나, 남편을 대신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를 수십개씩 보내,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및 시어머니와 갈등 상태에 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자신이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 문제를 혼자 정할 수가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신을 반기지 않았고, 낙태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 이상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1) 사실혼 관계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2) 사실혼 부당 파기 및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3)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결혼 당시에 비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소요 기간, 예상되는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겪게 될 고통 등)도 함께 안내하여, 소송 전 단계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 사실혼해소
양육비 청구
21-10-19 | No.190

사실혼해소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양육비 소송의 경우, 많은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양육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 내지 원하는 재산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변동사유가 존재하며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 등을 통하여 법적 관계를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지급 포기 약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상당 수 자문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 사실혼해소
사실혼 재산분할
21-10-14 | No.186

사실혼해소

사실혼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

우리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생략한 채, 사실혼 배우자와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공동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가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장 먼저 집행가능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자료 및 재산형성 과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기여에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의뢰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공동생활 기간이 길었던 부부관계의 경우, 재산이 혼용되어 각자의 재산분할 몫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 과정 및 소득자료, 금전 흐름 등을 기초로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에이앤랩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 사실혼해소
위자료 청구
21-09-20 | No.172

사실혼해소

사실혼 파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의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피고는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없이 집을 나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지 상담하였고,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이므로, 피고가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고,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구성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1년에 가까운 동거기간을 거친 뒤 결혼식을 진행하였는데,피고는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고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원고를 협박함으로써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의뢰인를 무시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계속 이혼을 만류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뢰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오다 원고를 유기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챙겨 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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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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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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