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2021년 초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이후 동거생활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문제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각자의 생활환경이 달랐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서 시부모님 집으로 가버렸고,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아예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전화를 남편 대신 받거나, 남편을 대신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를 수십개씩 보내,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및 시어머니와 갈등 상태에 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자신이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 문제를 혼자 정할 수가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신을 반기지 않았고, 낙태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 이상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1) 사실혼 관계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2) 사실혼 부당 파기 및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3)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결혼 당시에 비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소요 기간, 예상되는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겪게 될 고통 등)도 함께 안내하여, 소송 전 단계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