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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24-07-22 | No.2186

이혼소송

유명 스포츠선수,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위자료 방어 성공

배우자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유명 스포츠선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입증하여 배우자 측의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로, 혼인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잦은 마찰이 있었고, 별거를 유지하던 중 이혼소송을 당했는데요. 아내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폭언 또한 상대 측의 입장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물론 과도한 재산분할까지 요구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될 경우 의뢰인의 향후 선수 생활 및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 측에도 있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중점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방어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폭언과 폭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잦은 불화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려 대화를 요청한 점

 3)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적은 점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1/2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과는 다른 귀책사유를 소명함과 함께 과도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99 재산분할
재산분할
24-07-19 | No.2181

재산분할

가정주부 대리, 공무원 남편 대상 50% 기여도 인정받아 연금분할까지 성공

공무원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순탄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연금분할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5년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가정주부로 일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긴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잦았는데요. 문제는 사소한 언쟁이 아니라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시점부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며 재산분할을 할 거면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5년 동안 2명의 자녀를 충실히 양육한 점
2) 의뢰인은 남편이 공무원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전담하여 생활 유지에 힘쓴 점
3)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태만한 점
4) 남편의 재산 축적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5) 혼인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분할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98 재산분할
재산분할 방어
24-07-16 | No.2159

재산분할

고소득자 변호사부부 아내측 대리하여 양육권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양측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아내측을 대리하여 양육권을 확보, 남편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며 재산분할 방어에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문직인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으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변호사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의뢰인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편측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으니 본인의 몫을 달라는 거짓, 과장된 주장을 하며 양육권까지 일방적으로 빼앗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확보 및 자신의 몫의 정당한 권리 취득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남편측이 거짓,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인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며 오히려 상대가 이야기하는 재산은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 온 것이었고, 가정적인 부분애서도 아내인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았음을 입증해 내며 양육권을 확보, 재산분할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내며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97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24-07-10 | No.2132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중 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 받아내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을 진행 중인 의뢰인. 이혼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주장하여 사전처분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부부로 지내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는 결혼생활 내내 음주 및 폭력 성향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평소 양육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음은 물론, 10여년 간 상습적인 음주습관과 더불어 불시에 아이들에게 몇 시간이 넘는 욕설과 협박, 폭력적인 행동 등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속된 것으로, 아이들은 아빠를 매우 두려워하여 오히려 아빠가 없는 상황에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전부터 생활비를 중단 후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으며, 별거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희망하였는데요.

 

아이들은 출생 이래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애착관계를 긴밀히 형성하고 있어, 이와 같은 면에서 사전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이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이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사건본인(자녀) 1명당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습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과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애착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본 사안에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며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96 이혼소송
이혼소송
24-05-02 | No.1835

이혼소송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3000만원 위자료 기각, 양육비 1/2로 감액 이끌어내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해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출생한 후 아내와의 잦은 불화로 별거를 지속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앙육비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이혼 의지는 확고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번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러야 하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는데요.  

 

1 ) 원고(아내)가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점

 3) 혼인 생활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은 사유는 원고(아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것뿐이며, 이것만으로는 둘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은 민법에 근거하여 이혼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의 1/2 수준인 70만 원부터로 조정해주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95 이혼소송
이혼소송 피고
24-04-29 | No.1819

이혼소송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1억 2천 방어 성공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을 주장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에 방어를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 지 6년이 넘은 배우자(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가량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던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억대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가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1)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각서까지 써 가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다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대화를 요청해 왔던 점
3) 원고의 집안일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중증난치병을 얻어 현실적으로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고, 애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1/2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막아내며 배우자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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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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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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