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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재산분할
은닉재산
24-01-24 | No.1277

재산분할

사업가 배우자의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포함시켜 재산분할 60%인정

성격차이로 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은닉했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60%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4년된 신혼부부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협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배우자가 신혼 집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립이 생겨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처분해버린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더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 되는 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고의성이 다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했는데요. 또한,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를 통해 자산을 은닉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확대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길지 않은 혼인기간이었지만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점
2) 결혼 당시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자금을 보탠 점
3) 이혼을 예상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한 점

등을 내세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처분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의 60% 비율의 재산분할 인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67 재산분할
재산분할방어
24-01-22 | No.1275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대 재산분할 방어 성공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 가정에 소홀한 점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 30억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았지만, 특유재산 인정과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2억원 대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동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려 했는데요. 혼인기간이 18년으로 긴 만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우며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해온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이라는 점
3) 의뢰인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참여 비중이 큰 점
4) 의뢰인이 혼자서 일군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적은 점
5)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부분이 의뢰인이 일군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이유가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30억대 재산 중 23억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주었고, 나머지 10억대의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 인정해 원고에게 10억 대의 재산 중 20%인 2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66 재산분할
특유재산분할
24-01-22 | No.1274

재산분할

배우자의 특유재산(강남아파트)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배우자가 순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유재산인 강남아파트를 포함 재산분할 50% 인정 및 위자료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4년 간 부부 생활을 유지하였고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고자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둔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한 지 15년이 되었고, 모아놓은 자산이 배우자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는데요.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전체적인 자산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액연봉을 받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상속을 통해 증여받은 강남아파트를 포함했을 때 순 재산은 약 45억원 정도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뢰인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24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점
2)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가정에 헌신한 점
3) 의뢰인의 적극적인 내조로 배우자가 순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4) 혼인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

을 이유로 배우자가 지금의 자산을 모을 수 있던 것은 의뢰인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강남아파트를 포함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65 재산분할
재산분할
23-12-21 | No.1269

재산분할

소득 없던 아내 조력한 의뢰인, 아내의 이혼요구에 항소심까지 승소

의뢰인은 건축회사의 엔지니어로 재직하였으며, 배우자는 다단계 회사를 재직하다 퇴사한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으로 꾸렸던 전세집의 경우 의뢰인의 부모님 지원으로 형성하였으며, 의뢰인은 해외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 비용, 해외 면접을 위한 체류비용 등 수년간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고, 그를 통해서 배우자는 본인이 꿈꾸던 해외 항공사에 취업을 하였으며, 심지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회사의 해외지사로 근무지를 이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의 자금은 신도시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여 이후 신도시의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근무지로 함께 이주를 한 직후부터 배우자는 같이 살기를 거부하고 별거하며 기숙사에 머물렀고,

이후 1년만에 배우자는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신혼부부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혼인기간 4년만에 이혼소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도시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50%의 비율에 의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전문가를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1) 의뢰인이 결혼 전,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정리, 도표화 하여 구체적인 실제 금액을 도출하였고,

2) 신도시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자금 형성, 계약 체결, 구입 계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기여가 존재하지 않고 20%미만임을 입증하였으며,

3) 상대방 배우자의 현재 재산(항공사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15%로 결정하였고, 배우자의 퇴직금과 예금(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배우자가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64 재산분할
재산분할 항소 승소
23-12-21 | No.1268

재산분할

아내 작가활동 지원한 대기업 회사원,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의뢰인은 유명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상대방은 전업주부이자 프리랜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연애 및 혼인 과정에서 약 80%의 의뢰인 수입을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였고, 배우자는 오로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과 부부간의 비용 들을 소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육아도 독박으로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치병이 걸렸는 바, 휴직을 하고 본인의 치료비까지 스스로 보험금 등으로 부담하면서까지 배우자가 

본인의 작품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는 혼인과정 중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고, 이후 거액의 작품 인세비, 상금 등을 수령하게 되었고, 약 6개월 사이에 수입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혼인파탄을 주장하고 별거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기각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결과 이혼이 인용되었고, 기여도도 50%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재산형성 역시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인세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인을 상담 받았고,

특히, 배우자가 형성한 작품의 가치와 그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포함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서는,

1) 의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서까지 헌신적으로 가정생활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실제 금융거래 내역 결제 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들 역시 공동의 혼인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3) 배우자가 형성한 유무형의 IP저작권 재산의 가치가 상당함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추정되는 환가 가치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별거 시점이 아닌 실제 1심 소장을 접수한 시점으로

약 6개월 간의 공동 소득 범위를 연장하였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도 다시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은지
정은지
163 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23-12-21 | No.1267

재산분할

30년 이상 전업주부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3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심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상태에서 의뢰인과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 재산분할 기여도 50%, 성년자녀 및 의뢰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대기업의 임원이자, 다수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십년간 대기업에 근무해온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았으나, 남편은수 년간에 걸쳐 외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50%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수년간 내조로 기여하였고,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음을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이를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50%에 이르는 비율 지분,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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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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