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상대방은 전업주부이자 프리랜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연애 및 혼인 과정에서 약 80%의 의뢰인 수입을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였고, 배우자는 오로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과 부부간의 비용 들을 소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육아도 독박으로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치병이 걸렸는 바, 휴직을 하고 본인의 치료비까지 스스로 보험금 등으로 부담하면서까지 배우자가
본인의 작품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는 혼인과정 중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고, 이후 거액의 작품 인세비, 상금 등을 수령하게 되었고, 약 6개월 사이에 수입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혼인파탄을 주장하고 별거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기각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결과 이혼이 인용되었고, 기여도도 50%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재산형성 역시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인세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인을 상담 받았고,
특히, 배우자가 형성한 작품의 가치와 그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포함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서는,
1) 의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서까지 헌신적으로 가정생활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실제 금융거래 내역 결제 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들 역시 공동의 혼인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3) 배우자가 형성한 유무형의 IP저작권 재산의 가치가 상당함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추정되는 환가 가치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별거 시점이 아닌 실제 1심 소장을 접수한 시점으로
약 6개월 간의 공동 소득 범위를 연장하였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도 다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