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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정이혼
조정이혼
21-09-06 | No.144

조정이혼

이혼조정신청으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소송 대신 빠른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조건명 변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입니다. 이혼소송은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 조정은 서로간 귀책사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간 감정적인 소모가 없으며, 1회~2회 기일로 조정기일이 종료되고 종료되는 즉시 조정성립이 될 수 있어 빠른 사건 종결이 장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였기에, 소송 전 이혼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은 현 상태 명의대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소송 전 조정절차에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1 재산분할
재산분할
21-09-06 | No.143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 취득한 재산의 분할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 이후에도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은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당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해야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취득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부부간 불화가 시작된 탓으로,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산분할 관련 쟁점을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함을 선고하고,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이 혼인 이후 취득한 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소유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이앤랩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0 조정이혼
조정이혼
21-09-06 | No.142

조정이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성공적 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 등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신속한 조정신청 후 협상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내어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9 이혼소송
이혼소송
21-09-06 | No.140

이혼소송

오래 전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판결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과 아내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거 중인 점, 현재 아내의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재불명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거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인 이후 외국인 아내가 오랜 기간 가출한 상태라면 변호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8 이혼소송
이혼소송 반소
21-09-06 | No.139

이혼소송

이혼소송에 반소 제기, 이혼·양육비청구 인용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이후에도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배우자의 행위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켜왔으나, 적반하장으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의뢰인은 오직 가정을 지키기위해 희생을 해왔다는 점, 자녀들도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반소)를제기하고 이혼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15년 이상 가출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도박을 일삼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 친권/양육권
법률자문
21-09-06 | No.137

친권/양육권

별거 중인 부부의 부양료 청구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에이앤랩은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경제권을 가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의 가능성 및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케이스에서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래의 부양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③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즉 실제 얼마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④ 향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서 고려야할 요소 등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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