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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산분할
가정주부 재산분할
21-09-06 | No.152

재산분할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률자문

가정주부가 전문직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는 돈을 벌어오는데, 자신은 가정주부로만 지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가정주부가 불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아내가 가정생활의 노동제공을 통해 남편의 재산(특유재산 포함)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면 남편의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50대 50은 아닙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넘게 가정주부로 가삿일과 자녀양육에 힘써왔으므로 배우자가 전문직으로 경제적 능력이 월등함에도 의뢰인의 헌신과 양보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미팅을 갖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을 할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를 판례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17 재산분할
재산분할
21-09-06 | No.151

재산분할

회사 대표인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자문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 대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과 재산분할에 관해 자문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어떤한 이유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부부 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쉽게 말하면 부부가 온전할 때에는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나, 이혼을 하게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정확히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해당 재산이 배우자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의 대표다보니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현식 변호사에게 대응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적극재산(+재산)을 줄이고 소극재산(채무)를 늘리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록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6 재산분할
재산분할 방어
21-09-06 | No.149

재산분할

혼인신고 전 지급한 금원·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방어 및 반환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신고 전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소송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지급한 금원이나 부동산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상 이것을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에게 결혼비용과 혼수품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혼집을 상대방의 명의로 구입해주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됐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혼인신고 이전에 지급한 금원과 부동산을 재산분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지급한 금원과 부동산을 반환받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참조)”고 주장했고, 결혼비용과 혼수품 구입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금원 역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과 부동산의 반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5 재산분할
재산분할 방어
21-09-06 | No.148

재산분할

전문직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 및 고유재산(부모증여재산) 방어

부부가 이혼을 할 땐 양육권과 공동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때 양육과 자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승소의 핵심이 됩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배우자가 제기한 양육권 및 재산분할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자녀양육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신의 도움으로 증식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뢰인이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있을지 몰라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유재산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는 일절 없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여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고유재산의 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4 재산분할
특유재산 방어
21-09-06 | No.147

재산분할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누가 지불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이에 예외가 되는 것이 부부 중 한 사람이 특정 재산을 제 3자로부터 선물이나 유산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절차를 밟던 중, 재산분할청구에 이견이 있어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모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넣고 짬짬히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식투자는 성공적이었고, 이는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일지라도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중 증식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식투자로 불린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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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13 재산분할
재산분할 방어
21-09-06 | No.146

재산분할

짧은 혼인기간, 재산분할청구 20%이하로 방어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 가장으로 홀로 소득활동을 해왔고, 자신이 결혼할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공동재산의 60%를 요구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짧아 상대방의 가사노동, 재산증식 등의 활동이 지극히 낮았음을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자산이 의뢰인의 특유자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의 20%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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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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