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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혼소송
법률자문
21-11-02 | No.207

이혼소송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 전략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9년 이후로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의 가정 소홀, 경제적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정작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밝히고 이혼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력한 점 등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우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원하였고, 항소심 진행 전 1심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재판의 판결문 및 의뢰인 면담을 통해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행동이 범죄를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및 이후의 협상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5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21-10-25 | No.199

친권/양육권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권 인정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남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면접교섭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전담 그룹에 이혼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맡은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2) 양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그 내용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남편이 끝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엄마인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남편과 이혼 진행 방법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도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4 사실혼해소
법률자문
21-10-25 | No.198

사실혼해소

사실혼 파탄에 따른 후속 대응방법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초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이후 동거생활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문제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지만, 각자의 생활환경이 달랐던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서 시부모님 집으로 가버렸고,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남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아예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시어머니가 의뢰인의 전화를 남편 대신 받거나, 남편을 대신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를 수십개씩 보내,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및 시어머니와 갈등 상태에 있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의뢰인은 자신이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 문제를 혼자 정할 수가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음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신을 반기지 않았고, 낙태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더 이상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1) 사실혼 관계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2) 사실혼 부당 파기 및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3)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결혼 당시에 비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소요 기간, 예상되는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겪게 될 고통 등)도 함께 안내하여, 소송 전 단계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3 이혼소송
이혼 절차
21-10-19 | No.192

이혼소송

안전하게 이혼하는 절차 및 방법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서 미취학 아동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첫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되었을 때부터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말리는 의뢰인을 괴롭히기도 하였으며, 보다 못한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해 첫 아이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남편은 둘째 아이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상담도 받아보았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조치에 의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첫 아이를 낳은 이후 계속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고, 현재 주거지에서 남편 및 자녀들과 생활하고 있어서 섣불리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화가 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단계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여 왔습니다.

자문을 맡은 이혼전문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접근금지, 양육비 지급)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이혼 소송(조정)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뢰인 및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과 관련된 소송 및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통해서, 양육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32 사실혼해소
양육비 청구
21-10-19 | No.190

사실혼해소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양육비 소송의 경우, 많은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양육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 내지 원하는 재산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변동사유가 존재하며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 등을 통하여 법적 관계를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지급 포기 약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상당 수 자문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1 사실혼해소
사실혼 재산분할
21-10-14 | No.186

사실혼해소

사실혼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

우리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생략한 채, 사실혼 배우자와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공동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가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장 먼저 집행가능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자료 및 재산형성 과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기여에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의뢰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공동생활 기간이 길었던 부부관계의 경우, 재산이 혼용되어 각자의 재산분할 몫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 과정 및 소득자료, 금전 흐름 등을 기초로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에이앤랩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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