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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22-05-04 | No.399

친권/양육권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기각, 양육비 1/3로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9 이혼소송
이혼소송
22-05-04 | No.398

이혼소송

베트남 아내의 가출로 이혼청구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아내(피고)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아내는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아내의 가출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줄곧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아내가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며,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여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58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22-05-03 | No.393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피고 대리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원 및 1억 4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만한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위자료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은 2500만원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송은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57 조정이혼
조정이혼/재산분할
22-05-02 | No.390

조정이혼

이혼조정 사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확보 성공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채무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의 결혼생활과 이혼사유 등을 파악한 뒤,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있어 약간의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후 이혼조정을 진행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6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22-04-29 | No.388

친권/양육권

이혼소송 중 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자녀2명을 둔 아내로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이혼소송기간이 짧지 않은 점, 자녀들의 나이가 어린 점,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잘 맺어진 점 등을 근거로 임시양육자로 우리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남편에게 임시양육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5 조정이혼
조정이혼
22-04-28 | No.385

조정이혼

이혼을 원치않는 아내를 상대로 성공적인 이혼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의뢰인에 대한 심한 사생활 간섭과 통제, 급격한 감정 변화 등으로 상대방과 정상적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만은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1)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고, 2)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였고, 법정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판결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최대한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이혼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불응하게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이 경우 아내의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며 소장 송달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혼조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장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고, 결국 아내가 조정에 임하게 됨으로써 조정기일 단 1회만에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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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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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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