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던 아내 조력한 의뢰인, 아내의 이혼요구에 항소심까지 승소
의뢰인은 건축회사의 엔지니어로 재직하였으며, 배우자는 다단계 회사를 재직하다 퇴사한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으로 꾸렸던 전세집의 경우 의뢰인의 부모님 지원으로 형성하였으며, 의뢰인은 해외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 비용, 해외 면접을 위한 체류비용 등 수년간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고, 그를 통해서 배우자는 본인이 꿈꾸던 해외 항공사에 취업을 하였으며, 심지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회사의 해외지사로 근무지를 이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의 자금은 신도시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여 이후 신도시의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근무지로 함께 이주를 한 직후부터 배우자는 같이 살기를 거부하고 별거하며 기숙사에 머물렀고,
이후 1년만에 배우자는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신혼부부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혼인기간 4년만에 이혼소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도시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50%의 비율에 의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전문가를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1) 의뢰인이 결혼 전,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정리, 도표화 하여 구체적인 실제 금액을 도출하였고,
2) 신도시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자금 형성, 계약 체결, 구입 계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기여가 존재하지 않고 20%미만임을 입증하였으며,
3) 상대방 배우자의 현재 재산(항공사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15%로 결정하였고, 배우자의 퇴직금과 예금(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배우자가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