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0년 이상 전업주부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3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심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상태에서 의뢰인과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 재산분할 기여도 50%, 성년자녀 및 의뢰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대기업의 임원이자, 다수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십년간 대기업에 근무해온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았으나, 남편은수 년간에 걸쳐 외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50%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수년간 내조로 기여하였고,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음을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이를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50%에 이르는 비율 지분,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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