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된 후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발견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이 확정되었고, 판결에서 명한 재산분할을 모두 이행한 이후에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배우자가 숨겨놓았다가 새로 발견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오랜 세월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중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재산관리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
당시 법원은 전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배우자 일방에게 “재산분할로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을 받은 배우자 일방은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동안 알지 못하였던 A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보낸 공문을 보고 배우자 일방이 숨겨두었던 A부동산이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법원은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는데 나중에서야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법원에서 인정한 요건 (1)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해당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갖추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이혼 시 재산상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