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사실혼관계 해소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사실혼관계 해소 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부부가 함께 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족이 된 것이 아니기에 이혼 역시 합의 또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방의 외도 등으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 배우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겠는데요.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위자료 지급은 물론 소송 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닌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공동 생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는데요. 이는 결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며, 법률 대리인 선택에 있어서도 협회에서 인증 받은 가사법, 이혼 전문 및 관련 사건 진행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