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유책배우자더라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어
최근 이혼 및 상속을 비롯한 가사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잘못된 재산분할은 경제적 여러움으로 이어져 후회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이혼 후의 삶을 재산분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있다면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유책 배우자일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일 클 텐데,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청구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혼은 인용해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향후 혼인 관계 지속의 어려움, 실질적인 혼인 지속의 의사 유무 등을 살펴 인용해 주고 있다.
이에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기여도를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우위를 선점한다.
결국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유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에 유책 사유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집중해야만 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른 만큼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