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대신 조정이혼의 장점

*데일리시큐 22년 8월 26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

이혼할 것을 염두해두고 결혼을 하는 커플은 없다. 하지만 삶을 비롯해 결혼생활도 마음먹은 것처럼 흘러가진 않는다. 서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지탄받는 시대도 아니다.

하지만 이혼은 현실이다. 법적으로 부부였던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때문에 결국 부부는 이혼소송 등을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결정을 받는 절차다. 따라서 이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은 경우, 어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게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다툴 부분이 많을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정이혼은 공개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이혼절차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분쟁요소를 조정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하여 논하게 되며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이 대리참석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조정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협의이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행권원이 발생한다. 즉, 상대방이 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부담스럽고, 협의이혼은 강제력이 없어 걱정인 사람들에게 조정이혼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조정이혼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 만큼,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안에 따라 조정이혼보다 이혼소송이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이혼은 이의제기, 항소 등의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분쟁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담그룹을 운영하며 3300건의 성공사례와 1만건 이상의 상담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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