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재산분할, 단순 동거와의 차이 알아야

*데일리시큐 22년 11월 11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혼인의 형태는 법적으로 구분하면 법률혼(법률상 부부)과 사실혼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이고,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인 혼인의 의사,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가 모두 가능하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요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소송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

판례도, 사실혼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장모 등 제3자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은 물론이고, 연금 분할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관계를 10년 이상 이어왔다면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50% 정도까지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해소시 분쟁이 꼭 발생한다. 어느 한 쪽이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알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가령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 또는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문자, 결혼식 사진, 양가 경조사를 챙긴 내용,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 등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단순한 동거관계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 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판례도 있으니, 실제 사실혼 해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사실혼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 사실혼 관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사안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사실혼 기간이 길수록 형성된 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여 분할 대상재산을 명확히 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잘 따져보아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담당한 사건 중, 10여 년 간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상대방이 폭언 등의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련 문자내역, 편지, 관련 사진 등 증거들을 수집하여 사실혼의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공동재산목록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혼일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정당한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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