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비켜가고 싶은 추석, 명절 이후 이혼상담↑

*데일리시큐 21년 9월 23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추석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비켜가고 싶은 날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갈등과 다툼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 연휴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혼 건수는 (2011년, 2016년, 2017년을 제외하고는) 추석연휴 다음 달인 10월의 경우 전월에 비하여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이혼건수는 9,010건이었는데, 추석연휴 다음달인 10월에는 9,859건으로 약 9.4%증가하였고, 2018년 9월 이혼 건수는 7,826건이었으나, 10월에는 10,548건으로 무려 34.9%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우나,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모임에서 불거진 가족간의 갈등, 다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명절 직후에 이혼 관련 상담 역시 두배에서 세배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담을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에 대하여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갈등과 불화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사분담문제이다. 명절에 차례상이나 음식상을 차릴 때 가사분담이 안되는 경우, 이로 인해 불만이 쌓여 부부간, 고부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적 이유도 있다. 명절에는 선물, 용돈 준비로 경제적으로 부담일 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명절 가족 모임에서 상속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간 폭언과 폭행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명절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배우자 및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자신이 처한 사안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다.

내 배우자,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명절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명절을 보내면서 고생한 내 가족에게 ‘수고 많았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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