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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때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실제 빚은 안갚더라도), 소송비묭은 지불해야 하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자산)부터 소극적 재산(채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산의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존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특별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