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앤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력.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명의를 변경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속재산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부동산등기부, 계좌내역 등 자료를 검토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을 봉양하거나,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기여분을 인정할만한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만큼 현금으로 분할받는 것이 유리한지, 부동산, 주식 등 상속재산 자체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 유리한 분할방법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겠으니, 마지막으로 협의할 의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할 의사가 없다면,
트러스트앤랩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분석을 통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당하게 자신에게 많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지킵니다.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
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