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혼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1.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제3자의 명의로 된 부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 받은 재산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830조제1항), 법원은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관리·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및 재산의 실제 관리 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예상 퇴직금
대법원은 퇴직금이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으로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이혼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준)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를 예상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이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면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박현식 변호사 advice]
퇴직연금 또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 역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을 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다른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혼 시 연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금 재산분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재산분할의 요건 –
1.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국민 연금 납입 기간 5년 이상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
재산분할 전, 가압류·가처분신청부터
이혼소송은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재산명시, 검증, 기여도 주장 등), 자녀양육,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혼인기간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항소/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길게는 3년정도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와 소송중이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되도록 상대방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혼소송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실효는 없기 때문에,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재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압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때 하게 되며, 부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 등이 그 대상
[가처분]
재산분할 명목으로 대상 재산 중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유권(일부 지분 포함) 이전을 구할 때 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이혼 시 단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 확보만을 위한 가압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 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 시 단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한다는 식으로 기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혼 청구의 사유,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 적절한 재산비율의 산정, 가압류 대상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상세히 기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도 나눠야 할까]
상대방이 진 빚과 대출은 원칙적으로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부별산제)
하지만, 상대방이 빚을 내게 된 이유가 생활비, 양육비 등이라면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부부 모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개인적인 취미생활, 도박, 보증 등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나 일상가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혼과 동시에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 빚은 상대방도 부담하도록, 상대방 빚은 최대한 부담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의 재산분할을 결정함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판단하기에, 무엇보다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1. 신혼부부 이혼처럼 혼인기간이 짧아도 기여도 인정될까?
결론은,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기여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 재산분할을 결정함에 있어 ‘재산의 취득 경위, 취득 재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를 함께 참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사소송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업주부여도, 혹은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어도,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길지 않은 기간이더라도 배우자가 돈을 벌어올 경우 그 돈을 유지, 관리 혹은 재산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등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배우자라 하여 ‘부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 결혼할 당시 신혼집, 전세금, 혼수 등으로 마련한 재산 역시 ‘무조건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기여도 부분에서 이를 감안하는 것이 실무이기도 합니다.
결국,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축소/확대 하는 것, 기여도를 유지/확대 하는 것 모두 소송상 전략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5년 내지 7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뿐 아니라, 그 이하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혼인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의 자금의 흐름과 이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5년 이상 되었으니 40~50%, 5년이 안되었으니 20%~30%’라는 주장으로는 법원을 설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역시, 처음부터 성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가족 재산 형성 과정 전체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법원에서는 이를 기여가 존재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과 사건 파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황혼이혼처럼 혼인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에 집중해야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혼인기간이 오래 되거나 중년의 나이를 넘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책사유가 오래되거나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여 일반 이혼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거나 성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해소될 예정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역시, 협의에 의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실제 협의가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협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재판 이혼 원인](민법 제830조제1항)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폭행 등의 유책사유가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한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딱 한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유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무방하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뢰인)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역시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시하며 혼인이 파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스스로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거나, 핵심적인 유책사유(외도 등)가 오래되어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여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인고의 세월에 대해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소송대리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혼인파탄 사유 등은 실무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거나 곧 성년이 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와 달리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가 많아 양육에 관한 문제보다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시기인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축적된 자산이 많고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채무도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일방의 사치, 투자 등을 통해 형성된 채무라면 이 점을 밝혀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기여도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 계산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짧은 혼인기간일지라도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사건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매출은 연 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와 함께 사업을 영위했는데, 남편은 물건을 떼오는 일을, 아내는 기존 남편이 하던 매장관리에 추가로 온라인 판매를

사례 더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이 2년채 지나지 않아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개인사업이 결혼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혼인기간이 짧아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내가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매출이 증대했다는 점을 들며, 재산증식에 아내의 기여도가 명백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혼인기간일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의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방과의 소득 차이가 심한 전업주부의 경우 특히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될까?’
‘이혼 후 혼자 살아야 하는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혼자 사는 나와 자녀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것만으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7년간 전업주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게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의 재개발보상금 45%, 공무원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의 40%를 분할하도록 한 판결(서울고등 2014르826)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것 또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부당대우에도 이를 참아내는 희생,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희생, 배우자가 돈을 벌어올 경우 그 돈을 유지, 관리 혹은 재산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등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다하여 ‘부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4-5년 내지 7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보고 최대 50% 이상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산분할 대상에는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대방이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기업의 재산(주식)’, ‘종중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전업주부 이혼 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1)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지,
2) 그 재산이 어떻게 나와 상관있다고 할 것인지(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랜 이혼전문그룹은, 고액자산가, 사업가, 전문직에 대한 현금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인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금 흐름 파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재산분할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1)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2) 해당 재산이 부부의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3) 혼인관계 중 어떠한 방법과 계기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4) 재산 형성의 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청하고 분석하여, 전체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정도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능력은, 단순히 이혼전문이라고 하여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부로서 자녀양육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자녀 양육은 ‘부양적 요소’이므로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히 주장하고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의 부양료와, 재판 이후의 부양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 재산분할에 이를 포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 전이라면, ‘사전처분’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후의 생활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수행합니다.


고액 재산분할, 왜 에이앤랩이 전문일까요?
재산분할은 자산의 형성 과정과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산가들의 재산과 현금흐름을 전담 관리하고, 이를 분석하던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보다 더 적격인 사람이 있을까요.

고액자산가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전담해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도 5:5가 될 수 있는 반면, 혼인기간이 짧은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진 쪽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쪽이 고소득의 사업가나 전문직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혼인 이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인지, 혼인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한 것인지를 판단해 이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다툼이 되는 금액 자체가 크고, 불과 5-10%의 기여도 차이만으로도 수억, 수십억의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가 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재산의 구체적 형성과정,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출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 외에도 혼인기간 중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과 이혼 이후 상대방의 소득 증가 예상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액자산가인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면, 이혼을 위한 증거 확보와 숨겨진 자산까지 포함하여 그 규모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고액자산가의 경우,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본인만 능력과 노력에 의한 ‘특유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 대상을 최대한 줄이고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산가의 입장에서 ‘재산형성이 상대방과 무관한 사정으로 유지, 관리, 증가 되었다. 자산증식에 있어서 자산가의 고유한 능력을 중심으로 자산이 증식되었다(금융투자, 사업, 부동산 투자 등)’, ‘상대방이 가정생활, 자녀 양육 외에 어떠한 재산적 부분에 대한 관여도 존재하지 않았다, 알 수 없었다’ 내지 ‘(심지어) 배우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라는 등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서만 비로소 본인이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 여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가족 기업, 증여, 상속 등)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차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분들의 주장을 치밀하게 하는 경우, 만약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십억대 자산가인 배우자와 이혼 시 혼인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20년 정도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분할비율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며, 오히려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이 5~10%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현금 흐름을 잘 알고, 축적된 재산을 추적하여 기여도를 주장(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산분할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것입니다.


유책사유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유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고입장] 내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청구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재판 이혼 원인](민법 제830조제1항)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그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향후 혼인 관계 지속의 어려움, 실질적인 혼인 지속의 의사 유무 등을 살펴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단순히 유책 사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기여도를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어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른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 보다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혼재산분할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사유의 원인보다, 결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원고입장] 상대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려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받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 측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책사유에 따라, 가정폭력의 흔적이나 상대방의 불륜 증거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하는 바가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협박이나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무에서는 ‘심히 부당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사진이나 진단서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를 확보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 청구,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기에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적인 고소, 배우자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는 임시조치청구,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가사소송절차(이혼소송) 등이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재산분할전담그룹은 가정폭력 등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TF팀을 구성하여 이혼은 물론, 형사적인 조력까지 병행하여 다른 걱정 없이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가정폭력은 가족간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을 폭행하지 않고, 집 내부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며, 폭언이나 욕설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쓰여진 것만으로도 폭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쪽에서는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실혼 재산분할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의 효과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기에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 안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은, 이혼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파기 통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사실혼 해소를 주장, 법적 대응 방법은?
사실혼 부부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에, 상대방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파기를 주장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물어 사실혼을 파기시켜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파기 통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2) 상간자가 사실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으며,
3)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사실혼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고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혼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해소 시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한 쪽이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후 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 결혼식(예약증명서), 웨딩촬영 사진 및 청첩장, 하객들의 증언
– 등본 상 동일 주소지 등록 여부와 기간
– 대출, 월세 등의 공동 자금 납부를 위한 저축이나 가족 선물 등의 지출 내역
– 친구, 지인, 이웃들의 증언
– 배우자 가족과의 교류 및 지인관계에서 부부로 인정될만한 정황 증언
– 문자, 카톡, 녹취록 등(예, 가족 기념일을 챙기거나 부부모임에 나가는 등의 내용)
– 자녀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부부 양가 부모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집안의 가재도구 수준을 확인하여 단순 동거인지 일시적 동거인지 확인
–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미만이 아닌지 확인
– 중혼 여부(중혼상태인 경우 사실혼 관계 성립 불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이를 빌미로 소취하를 요구받는 등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혼과 동일하게 부동산, 차량, 현금, 연금, 적금, 주식 등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금, 적금 등을 통해 재산을 모은 부분이나,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립이 심해지면 일방에서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해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 이후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다투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리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금융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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