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10개월, 재산분할청구 60%→20%이하로 방어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 가장으로 홀로 소득활동을 해왔고, 자신이 결혼할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공동재산의 60%를 요구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짧아 상대방의 가사노동, 재산증식 등의 활동이 지극히 낮았음을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자산이 의뢰인의 특유자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의 20%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