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채 안되는 혼인기간이었으나 재산분할 50%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불암감에 휩쌓인 의뢰인을 다독이며, 이번 사건이 잘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간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불안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며 50%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한 부동산의 50% 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어느 한쪽은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각각의 과정에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컸다는 점을 입증·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의뢰인만 떠안게 될 뻔했으나,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