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 및 고유재산(부모증여재산) 방어
부부가 이혼을 할 땐 양육권과 공동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때 양육과 자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승소의 핵심이 됩니다.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배우자가 제기한 양육권 및 재산분할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자녀양육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신의 도움으로 증식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뢰인이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있을지 몰라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유재산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는 일절 없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여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고유재산의 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