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황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황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재판부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최근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이혼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이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의 주장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가정폭력 신고기록, 의료 진단서 및 사진, 부정행위가 담긴 대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 및 결혼생활의 전반을 훑어보고 이를 요약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며 이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논의를 나눠보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