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데일리시큐 23년 1월 30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우리 법인을 찾은 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끝냈다고 했다.그러다가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게 됐고, 다시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냐고 찾아온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는 위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혼인 해소방식이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이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이혼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외도를 한 두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대상이 다른 만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한 이혼의 경우 소송 상의 제척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당시 용인하였던 것이 아닌지, 협의이혼 당시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재판부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통적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절차다.
우선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이고, 표면상 외도가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배우자의 잦은 외박, 가출, 불성실한 태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기반이 되어 위와 같은 행동이 파생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할 당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해당 합의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기반한 것으로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나는 제3자가 보았을 때 연인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이때 정서적 외도도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간통죄와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확보할 필요는 없으며 애칭,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으며, 개인 SNS 계정,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누적 3,6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담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