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받은 재산도 세금낼까?

*데일리시큐 21년 10월 25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줄어들면서 이혼율 역시 줄어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황혼이혼은 오히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황혼이혼은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장년층들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되나 재산분할의 문제로 인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를 종종보게된다.

이혼의 과정에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재산분할은 결국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제로 세금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이혼절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혼의 조건이나 재산분할의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재산분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게 되었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위자료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게 되었다면,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한다.

추가로, 이혼 과정에서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대목은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대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주는 경우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혹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는 과세시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유선경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가능하며, 최근 국세청은 위장이혼 탈세를 입증하기 위해 집근처 신용카드 사용,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 과정에서 불거지는 재산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소송 밖 이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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