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미성년 자녀와 부모간의 애정관계와 친밀도
- 부모의 양육의사
-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방식
- 미성년 자녀의 의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