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자문제공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