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의사인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문 수행
부부 모두 의사이고 각자 개원을 하여 따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아내)의 의원은 매우 잘되었던 반면, 배우자(남편)의 의원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수차례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보태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배우자의 개원 자금에 보태오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공동재산은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재산의 50%를 나눠주어야 한다”고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급하게 유선경 변호사에게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하였고, 유선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①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동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게 보통이지만, ② 재산형성 및 혼인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③부부가 각자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도를 미리 산정해드리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